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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안병희 후보, 협회장 선거 공보물 수정·삭제 두고 선관위와 대립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검열은 선거 개입"이라며 법원에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안병희 후보 측 선거 인쇄물을 수정·삭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12일, 안병희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보물을 가위질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 후보 측이 마련한 선거 인쇄물은 총 6장. 그 중 2장에 '현 변협 집행부가 회비를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선거 인쇄물에는 현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이 제기한 유사 직역·플랫폼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며 소송비용을 챙겼다"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부연 설명이 더해진 상태였다.   이 외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 역시 실비 월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전체 개업변호사의 약 75%에 달하는 2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 또한 서울변회가 대한변협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대한변협 전체 분담금 예산의 약 80%에 달해 서울변회가 사실상 대한변협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편 위 내용들은 현재 안 후보측 선거 인쇄물 내에서 검은색 백지로 수정된 상태다. 결국, 선관위가 현 변협 집행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을 겨냥해 수정·삭제 요구를 한 셈이다.   선관위는 "경쟁 후보인 현 변협 부협회장들의 수임 기록을 언급한 것은, 타 후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후 안 후보 측은 선관위 1차 지적을 수용한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선거 인쇄물에서 부협회장 등 특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현 직책은 삭제하고, '셀프 수임' 등 문구를 '수임'으로 조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선관위가 해당 페이지를 아예 삭제하도록 2차로 재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선관위는 안 후보 측에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거 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병희 후보는 "선관위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2차례에 걸쳐 거듭 강도 높게 수정·삭제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 법적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대한변협 안병희 안병희 후보 최근 대한변협 사실상 대한변협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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